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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수술실 CCTV 의무화, 득과 실은?
    • 작성자 : EU리포터 | 조회수 : 1375 | 작성일: 2020-06-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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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근 언론매체와 온라인을 중심으로 수술실 CCTV 의무화가 뜨거운 이슈로 떠오르고 있다. 수술실 CCTV 설치를 의무화하자는 법안이 발의 됐을 정도로 이에 대해 많은 이들의 관심이 쏠리고 있지만 현실은 녹록치 않은 듯 하다. 

      수술실 CCTV 의무화는 일부 부도덕한 의료기관 및 의료인들의 공장식 수술과 무자격자의 대리수술, 추행 등의 문제가 끊임없이 제기되면서 화두로 떠올랐다. 이 때문에 일부에서는 CCTV가 마취 상태인 환자를 보호하기 위한 최소한의 장치라고도 주장한다. 이미 몇몇 의료기관에서는 자율적으로 수술실 내에 CCTV를 설치하여 운영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 되었다. 

      하지만 일각에서는 수술실 CCTV 의무화가 바람직하지 않다는 의견도 있다. 술자의 집중력을 떨어뜨려 의료의 질을 낮추고 환자와의 불신을 조장한다는 이유에서이다. CCTV를 설치함으로써 발생하는 수많은 순기능이 있겠지만, 그에 못지 않게 역기능이 발생할 수 있다는 사실을 간과해선 안된다는 것이다. 

      업계 관계자의 말에 따르면 수술실 CCTV 의무화가 이슈화되면서 의료기관을 찾아 무작정 대리수술을 진행하는 것 아니냐는 의심과 함께 자신의 카메라로 수술 장면을 기록해 달라는 다소 난감한 요청을 하는 경우가 발생하고 있다고 한다. 누군가가 우리의 일터를 CCTV로 촬영하고 있고 이를 의무적으로 공개해야 한다고 하면 이에 동의할 사람은 거의 없을 것이라는 것이다. 이처럼 수술실 CCTV 의무화로 인해 발생할 수 있는 의료진의 인권 침해도 생각해 봐야 할 것이다.  

      이에 대해 이유 구강악안면외과 치과의원 김종윤 대표원장은 “수술실 내 CCTV 설치를 통해 환자와 보호자가 안심하고 의료기관을 찾을 수 있다면 이는 시행할 만한 가치가 있다고 생각한다”며 “다만 그 목적은 공장식 수술, 대리수술 등의 예방에 맞추어 져야한다”고 말했다.

      이어 “수술실 CCTV 설치 목적을 분명히 하여 환자와 의료진의 보호가 동시에 이루어져야 한다”며 “환자와 의료진이 서로를 신뢰할 수 있는 환경이 조성되었으면 좋겠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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